전문건설업면허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HS_LEE 2024. 2. 8. 12:1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의 경우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술능력 / 사무실 및 장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해주시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가지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의 경우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하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난방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지역 관할처를 통해 문의를 하셔서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품목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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