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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 2024 최신정보

HS_LEE 2024. 2. 1. 11: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어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니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등 하나입니다.

 

예치하셔야할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길 바라며,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을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상세 종목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은 사무공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용도가 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경우는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천장, 벽,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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