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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등록기준)

HS_LEE 2023. 5. 19. 12:25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정보통신관련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로 한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로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출자 방법은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로 2가지가 있으며 이 중 회사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 1가지로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약 1,5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업무에 대한 이용은 불가(공제업무는 이용 가능)한 것이며, 출자예치의 경우 약 4,200만원을 예치하게 되는데 면허등록 후 이 금액은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되어 조합업무를 이용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융자는 제외 / 최저출자좌수 100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이들로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도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면적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절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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