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HS_LEE 2023. 1. 2. 13:58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들에 대한 필수 준비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로서 면허 등록을 위해선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면허 접수 시 이 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이 간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면허등록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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