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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파악하기

HS_LEE 2022. 12. 19. 13:58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데 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경미한 전기공사업만 영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공사 영위 및 사업 번창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을 가입 및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예치 후,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해 주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매년 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천만원 가량의 추가출자 예치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 있으며, 이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시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해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발급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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