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건의 공사 당 1,500만원 이상의 공상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시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각 요건별 체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다라 준비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한 배경지식이 바탕되지 않은 경우 그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보유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만 적격판정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검토 또한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공제조합에 관련한 준비를 마쳤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하신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등록 예정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씩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유하신 자격증이 등록기준에 적격한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자격증명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적격 여부를 바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인 모두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는 법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우리 회사의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취득예정이시라면, 기술자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어 총 3인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두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 중복인정되는 기술인력 1인은 주력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등의 경우 인정되 않으므로 다른 사업체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면허취득 이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진행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올바른 면허 취득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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