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 (면허취득 필수확인)

HS_LEE 2022. 10. 18. 12:18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업무와 제 3종의 업무를 아우르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면허 등록시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업명 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주력분야로써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2종과 3종의 경우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1종과 다른 업명으로 면허취득이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한 목적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자산으로 만일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자본금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한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취득을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각 호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4대 사회보장 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등의 경우도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 기술인력 및 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에 대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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