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당 공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5억원 이상이며 이 금액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된 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한 경우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면허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 등록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을 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도장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하실 수 없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반납 이후에는 전액출금 가능합니다.)
3.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써 구성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이 상시근로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용하여 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업무시설을 갖춰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시설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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