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안내

2024. 12. 5. 13:07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로 업무범위에는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설립시기나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요)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이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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