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7. 16:0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된느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 준비해야 할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사업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을 측정하고 얼마의 자본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한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받으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 예치 시기에 따라서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없이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1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모든 기술자는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현황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미 이용중인 곳이라고 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