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15:5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3가지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한 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또한 추가를 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다른 요건과 다르게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뜻하는데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업종에 통합되면서 개편된 사항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이 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조건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인정이 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