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2024. 6. 24. 15:5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종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식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지만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함.

타 건설업 영위 시 그에 따른 자본금을 제외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즉 건설업 실질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함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역이 상이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하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인정 가능 함.

 

개인사업자

기업진단보고서 : 상동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좌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할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이 변동되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취득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할 자금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된 경우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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