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어떻게 충족해야 할까?

2024. 5. 2. 16:07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개인 및 법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 예금으로 1.5억이 아닌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모든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입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업일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일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에 부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하고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력분야를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등록할 경우 장비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를 참고하시어 모두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해주시고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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