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9. 12:1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하시기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업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