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5. 12:4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한다면 꼭 체크해봐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을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다른 목적성이 있는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추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 94좌, 개인 188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를 하실 때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근로 또는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임대사업은 가능)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 중이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