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6. 12:3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와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등록기준 이상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금액에 한하여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총 2인 이상이며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되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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