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 살펴보기~

2023. 8. 7. 12:5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이상하는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전,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결과값을 받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체크를 꼭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제조합 예치를 위한 신규가입 및 출자서류의 준비 등을 함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총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보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공간의 확보가 완료되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별도 제한된 면적의 요건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빈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준비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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