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등록기준 필수 체크!)

2023. 2. 21. 13:1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부르시고는 하는데요,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업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액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이상 예치되어야 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자본금 준비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을 꼭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전에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점도 참고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 것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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