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31. 15:3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를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할 경우 수중공사업 또는 준설공사업 중 운영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단순 예금으로 준비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설립 형태, 운영 기간, 겸업사업 여부, 재무 및 경영상태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임의로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절차를 완료한 뒤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 예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선택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준설공사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 소속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분들로 기술인력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과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규격과 용량이 적합한 품목을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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